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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 1984.01.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 1984.01.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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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7 (1987.10.14 회신),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41)
- 원 제목
-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