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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예외로 다룬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시기 이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를 제외하고 양도시기 이후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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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7 (<time datetime="1998-11-12">1998.11.12</time> 회신),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1)
- 원 제목
-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