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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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예외로 다룬다.

질의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시기 이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감면시한인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를 제외하고 양도시기 이후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7 (<time datetime="1998-11-12">1998.11.12</time> 회신),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21)
원 제목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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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