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매, 대금 공탁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상황도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은 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7.01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또한, 그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과 양도시기.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1994.07.01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 중 양도분부터 적용함.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 대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3.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2021.1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13
-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009.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0
-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007.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2007.07.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2007.03.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9 (1995.06.29 회신),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8)
- 원 제목
-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내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