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29회신일 1995.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매, 대금 공탁 또는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상황도 다룬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법률 제4743호, 1994.03.24제정)은 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7.01부터 시행하는 법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기간 중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매매인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3. 또한, 그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과 양도시기.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1994.07.01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 중 양도분부터 적용함.

2.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름. 공공사업용 토지를 협의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청산일, 대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3.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29 (1995.06.29 회신),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68)
원 제목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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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