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는 경우다. 제시된 양도시기는 1989.03.06일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삼월 육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거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인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1988.12.26)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3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4)
원 제목
부동산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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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