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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토지사용승인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인서에 따라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29, 1984.01.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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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9 (<time datetime="1987-02-26">1987.02.26</time> 회신), "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1)
- 원 제목
- 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