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 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97.6.30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원문상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사업의 종류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종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97.6.30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적합하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3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87)
원 제목
´97.6.30이전에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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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