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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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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2항 단서 및 동법제39조의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의 양도시기.
2. 질의한 사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2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2항 단서 및 동법제39조의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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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5 (<time datetime="1992-10-31">1992.10.31</time> 회신), "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4)
- 원 제목
-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시 자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