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602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옮길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 대신 법원에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603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605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도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두 사항 모두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
화해조서에 따른 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조서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아파트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54(1993.05.26)를 제시했다.
607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ㆍ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 199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88.06.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08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0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1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73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참조 회신문은 1992.07.04자 자료이다.
613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3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다.
614
잔금 전에 등기한 연불거래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면 그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15
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가등기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했다.
616
증여받은 임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증여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물납도 자산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617
수용대금 지급 전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 지급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진 경우 양도시기와 법적 근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선등기의 법적 근거는 토지를 수용한 고양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61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86, 1992.10.01 회신문이다.
61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처분대금 출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재산 처분대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620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17, 1992.09.24 회신문을 제시했다.
621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공탁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공탁일 당시 시행 중인 세법을 적용하며 양도차익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22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23
기준시가 계산에 어느 시점의 토지등급을 쓰나?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624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이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유무와 양도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626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7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628
어음으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629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630
해당 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31
부동산 취득·양도일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2
토지 교환 정산차액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63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언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634
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
양도소득세 - 1993.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5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7
1990년도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고, 1990년도 양도분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년도 양도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38
조건부 매매 등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해당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39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40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641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642
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31과 재일01254-2486이다.
643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에 갈음하여 잔금액을 법
양도소득세 - 199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잔금청산일이나 공탁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44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5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
양도소득세 - 199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93, 1988.07.26이 제시되어 있다.
646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일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정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647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8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49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