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비슷한 내용의 질의회신문(재일01254-1144, 1992.05.12)을 참조하시어, 해당하는 양도시기에 따라서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44, 1992.05.12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과 적용대상 여부.

회답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은 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해당 양도시기에 따라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재일01254-1144, 1992.05.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44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 (<time datetime="1994-01-04">1994.01.04</time> 회신),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7)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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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