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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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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1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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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56 (1992.12.11 회신), "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29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