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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자산이 환원된 뒤 다시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의 매매원인 무효소송에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자산이 환원되었다. 이후 해당 자산을 다시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자산이 환원된 후 양도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원에서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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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7 (<time datetime="1993-03-26">1993.03.26</time> 회신), "원인무효 환원 후 다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64)
- 원 제목
- 매매원인 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가 원인무효로 되어 환원된 후 양도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