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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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문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를 근거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의 판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 시기는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과 관련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판결로 이전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00)
원 제목
법원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