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3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07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3)
원 제목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