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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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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토지를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는 지상건물뿐 아니라 지하건물까지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철거라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 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철거라 함은 당해 건축물의 지상건물뿐만 아니라 지하건물도 포함하여 철거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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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307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23)
- 원 제목
-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