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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는 것이며, 세무서상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불복 방법.
회답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며, 세무서상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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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28 (1992.11.10 회신),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80)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