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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 정산차액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산차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였던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196,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96_1992.01.23
정제 정리
질의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6(1992.01.23)을 참조한다.
2.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9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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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8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토지 교환 정산차액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30)
- 원 제목
-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발생된 경우 정산차액의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