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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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은 법률 제4165호(1989.12.30)로 신설되었다. 질의는 1989.12.31. 이전 양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은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귀문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규정은 법률 제4165호(1989.12.30)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1호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규정되는 규정으로서,

2. 귀문의 경우, 1989.12.31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위 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989.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경우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규정은 법률 제4165호(1989.12.30)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제1호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시기가 1990.01.01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2. 1989.12.31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양도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7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1989년 법인전환에도 신설 추징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46)
원 제목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았는데 개정된 부칙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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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