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0회신일 1993.07.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0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잔금 청산일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이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이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이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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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0 (1993.07.10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02)
원 제목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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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