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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조세특례 - 202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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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 세운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실제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
조세특례 - 202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다른 지역에 설립해 동일·유사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존 사업장에 설립하고 실제 창업 업종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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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일부를 승계한 법인은 창업인가?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투자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의 일부를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영상 독립성, 법인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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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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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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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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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의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등 해당 요건에 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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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산 일부를 받아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투자와 자산 양도 경위, 시간적 간격,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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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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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폐업 뒤 같은 업종 법인은 창업인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업 없이 폐업한 뒤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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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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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를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에게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승계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한 사업부를 대표자가 인수해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채무와 인적·물적시설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기존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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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자 자산을 사면 창업감면이 되나요?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감면 여부를 묻는다. 매입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창업 당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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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개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이월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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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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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은 창업기업인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와 인허가 사항을 넘겨받은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물류터미널 사업부지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양수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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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대표가 세운 신설법인은 창업벤처기업인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조세특례 - 2011.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법인 공동대표가 같은 건물과 층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 경영과 설비 승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설립 경위, 사업 실태와 경영관계를 고려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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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중소기업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다른 지역에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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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가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요?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같고 기존법인의 공장·설비나 부지를 임차한 신설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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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 - 200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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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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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해 증자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할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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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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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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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용 토지의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가? 도시개발 사업에 활용중인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신설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에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 아래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신설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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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자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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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현물출자도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을 현물 출자하여,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법인이 일부 사업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사업 승계인지 물었다.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 설립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출자법인이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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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면제는 2002. 1. 1.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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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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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 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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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현물출자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법인세의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과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새 내국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자산은 주식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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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 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조세특례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적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의 업종과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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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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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최저기준은 무엇인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신설법인 자본금의 기준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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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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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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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란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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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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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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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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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조세특례 - 1999.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안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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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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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후 법인전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사업양수도 방법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과세이연을 받은 뒤 법인전환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에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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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업태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면 감면되나?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하나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나의 업태를 별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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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