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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적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적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의 업종과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이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 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위의 내용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위의 내용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1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72)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