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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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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안에 설립된 신설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 법인이 설립되었다. 신설법인은 기존 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 일부를 매입해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와 생산설비의 일부를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공장구내에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공장의 토지와 설비 일부를 매입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신설법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2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농공단지 내 신설법인도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46)
원 제목
공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적용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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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