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6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 및 청년창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이 아니며, 창업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 평가, 설립 경위, 운영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83

본문(원문)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평가 방법의 적절성,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건을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 평가 방법의 적절성,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요건을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662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사업 자산 일부를 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8)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