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업 업태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15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업태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두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하나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나의 업태를 별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겸업하던 업태 중 하나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 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두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업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겸업하던 업태중의 하나를 분리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업태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별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그중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1539 (<time datetime="1992-07-14">1992.07.14</time> 회신), "겸업 업태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09)
원 제목
두 가지 업태를 겸업하던 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감면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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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