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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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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평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기업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
회답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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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02 (2000.08.16 회신),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81)
- 원 제목
-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