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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저작권법2023.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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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
원천징수-202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득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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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시가 오류 발견 시 추가 납부하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계산 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소득자 본인도 원천징수여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2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 행사차익 재계산과 추가 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소 원천징수를 발견하면 추가 징수할 수 있고 소득자도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행사차익 계산상 주식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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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로소득 세액을 원천징수자가 경정청구하나?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원천징수-2023.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없이 소득자가 수정신고했다면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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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 일부를 누락한 뒤 수정신고·추가 납부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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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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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
원천징수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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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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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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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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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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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어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재정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국가공무원법2003.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될 때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신고하며 환급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명예퇴직 후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국가기관의 장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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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월차수당 소급 지급에 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청 지시에 따라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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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연월차수당에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연월차수당 청구 진정에 따른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근로기준법2001.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노동청 지급지시에 따른 소급 지급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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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원천징수의무자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을 잘못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다. 대상은 1999년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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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다징수액은 어떻게 환급하나?’99년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통하여 그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9.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율 75%의 적용과 과다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1999년도 퇴직자의 과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로 조정환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75% 적용대상인지 검토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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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원천징수-1998.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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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원천징수-199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받은 이자와 장기 외상거래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잘못 포함해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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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
원천징수법인세법1992.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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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방위세는 수정신고해야 하나?장기법인 공사채 투자신탁에는 사실상 1990년도에 귀속될 방위세 원천징수가 해약일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나)’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 ‘(나)’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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