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신고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계속적ㆍ반복적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8.08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8.08 → 현재 시행본 2026.05.11
저작권법 제2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례가 유사 예규로 제시되었다. 해당 금원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한 영리 활동의 대가인지가 소득구분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유
유사 예규에 따르면, AAA위원회가 「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받은 대가라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저작권법 제2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6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195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65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소4274 심판결정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687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140 심판결정2026.05.2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378 심판결정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9275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703 심판결정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696 심판결정2026.04.06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00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898 심판결정2026.03.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783 심판결정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532 (2023.09.22 회신),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6)
- 원 제목
- 납세의무자가 소득구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