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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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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에게 과거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상황이다. 일부 귀속연도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 수정신고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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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54 (<time datetime="1998-05-22">1998.05.22</time> 회신), "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18)
- 원 제목
- 연월차 수당의 소급지급 시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