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9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기능과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하면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득의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임위원에게 참석 및 검토 수당을 지급하였다. 해당 수당이 법령·조례나 위임 규정에 근거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했던 소득 중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을 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976 (<time datetime="2023-09-05">2023.09.05</time> 회신), "비상임위원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7)
원 제목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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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