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2회신일 1991.08.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한 방위세는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4

질의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나)’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나)’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 ‘(나)’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법인 공사채 투자신탁에는 사실상 1990년도에 귀속될 방위세 원천징수가 해약일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나)가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에는 (나)가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2 (1991.08.14 회신), "원천징수한 방위세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5)
원 제목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