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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부당공제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근로자는 부당과소신고 관련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부당한 방법은 관련 법과 시행령이 정한 방법이며 개정된 수정신고 규정은 2008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근로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2008.1.1이후부터 수정신고 가능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임. 또한 이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5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허위기부금영수증에 따른 부당공제를 근로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
2. 부당한 방법의 범위.
3. 수정신고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회답
1.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면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 「소득세법」제158조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2. 부당한 방법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호의 방법이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제2항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제1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2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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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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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99 (2009.06.09 회신),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96)
- 원 제목
-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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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