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5회신일 2004.08.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6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수정신고, 연말정산 또는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해당 금액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월별로 제출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 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6조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신고분․연말정산분 및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 월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6조에 의하여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에는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정신고분․연말정산분 및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 월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95 (2004.08.26 회신),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1)
원 제목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