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0882회신일 2011.10.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8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이 누락한 종업원 급여를 수정신고해 추가 납부할 때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의 총급여액 일부를 누락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종업원의 총급여액 일부를 누락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0882 (2011.10.28 회신),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75)
원 제목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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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