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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누락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총급여액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했다. 이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0882, 2011.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882, 2011.10.28.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누락된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하면 누가 가산세를 부담하는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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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222 (2012.11.13 회신),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81)
- 원 제목
-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게 부과되는 가산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