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회신일 2008.03.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과다·과소 납부 시 정정 절차를 물었다. 일반 연차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수당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도에 귀속된다.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연차수당을 받거나, 수당을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다.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의 절차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연도와 연말정산 세액을 잘못 납부한 경우의 수정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거주자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03.19 회신),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64)
원 제목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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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