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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2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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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인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국제조세-201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총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캐나다법인이 지분 25% 이상을 직접 출자·지배하고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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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국제조세-2012.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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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국제조세-201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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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투자신탁은 조세조약상 거주자인가?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해당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투자신탁의 이익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과 소득의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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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거주자 이자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5%
국제조세-2011.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를 원천징수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한ㆍ몽골 조세조약」에 따른 몽골 거주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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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실질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며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200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르면 수익적 소유자를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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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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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0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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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면 세율은?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는 수익적 소유자가 싱가폴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2007.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을 받는 싱가폴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싱가폴법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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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거주자의 이자소득 세율은?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 네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함.
국제조세-200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인 경우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해당 거주자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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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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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 이자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200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한ㆍ스웨덴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약의 해당 규정은 이자소득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은행인 경우에 적용된다.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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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이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이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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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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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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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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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인 투자 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자산운용회사가 불란서 법인에 투자를 하고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펀드의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5.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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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
국제조세-200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자금조달·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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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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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3.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실지급자는 권리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실질적 권리 소유자와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OCA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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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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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법인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헝가리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한다면, 내국법인이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200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헝가리법인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에 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헝가리법인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한ㆍ헝가리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 처분권과 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헝가리법인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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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01.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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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2000.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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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국제조세-1999.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면 거주자이며 조건부로 수익적 소유자이다. 소득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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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199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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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의 채권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199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 관련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아일랜드 거주자이자 매출채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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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1998.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거주자 요건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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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1998.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외화채권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이 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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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등을 양수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조약의 이자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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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
국제조세-1997.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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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1996.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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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199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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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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