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03.01.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1.14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1.14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91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 판단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며 관련 당사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휘장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1.10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12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실지급자는 권리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실질적 권리 소유자와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OCA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