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회신일 2007.03.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5.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이다. 해당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결제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라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3 (2007.03.26 회신),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51)
원 제목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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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