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회신일 2008.05.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가 영국법인에 귀속될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묻는다.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사실상 귀속과 소득 처분권 및 발생 결정권이 영국법인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1항: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제거래에서 사용료를 지급한다. 명의자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영국법인인 경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조법」제2조의2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영국법인에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

회답

1. 국제거래에서 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2.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 귀속되고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이 경우 「국조법」제2조의2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2 (2008.05.20 회신), "영국법인 귀속 사용료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1)
원 제목
영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조세조약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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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