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4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가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의 자금차입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면 상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아일랜드법인이 해당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라면 지급이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40 (<time datetime="2001-03-15">2001.03.15</time> 회신), "아일랜드법인 지급이자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6)
원 제목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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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