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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의 채권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일랜드 거주자이자 매출채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자산유동화 관련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아일랜드 거주자이자 매출채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관련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한다. 법인의 본점은 아일랜드에 있고 그곳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행위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아일랜드소재 본점에서 주요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법에 따라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해 처분권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본문(원문)
아일랜드법인이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동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실질적ㆍ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ㆍ변경ㆍ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아일랜드법인의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아일랜드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1. 본점이 아일랜드에 있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
2. 아일랜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일 것
3. 내국법인에서 매입한 매출채권에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익적 소유자일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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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32 (<time datetime="1998-10-30">1998.10.30</time> 회신), "아일랜드법인의 채권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82)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