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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자를 지급하는 자(내국인)와 이자를 지급받는 자(수익적 소유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이들(내국인과 비거주자)과 기타의 자(제3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이자)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인 비거주자 또는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지급액이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이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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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25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8)
- 원 제목
-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이자소득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