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국조-0079회신일 2024.11.2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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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28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버뮤다 소재 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였다. 쟁점SPC는 A법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했고,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해당 소득의 조세가 감면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970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이 버뮤다 소재 특수목적회사(‘쟁점SPC’)를 통해 카타르 소재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SPC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갑법인에 배당을 하는 경우로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카타르 현지법에 따라 그 조세가 감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갑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쟁점SPC를 통해 A법인에 지분투자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재원으로 배당받은 경우, 조세 감면을 이유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목적 및 기능, 운영 방식 및 존속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51 심판결정
    2026.06.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국조-00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국조-0079 (2024.11.28 회신), "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22)
원 제목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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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