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도 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상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투자펀드가 설립되었다. 투자펀드의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펀드(FCP)의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하여 해당 투자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투자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펀드(FCP)의 투자자 각각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하여 해당 투자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time datetime="2011-10-04">2011.10.04</time> 회신), "룩셈부르크 투자펀드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0)
원 제목
룩셈부르크 투자기금(Investment Fund)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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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