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회신일 2008.02.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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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1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인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한다. 해당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로서 임대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한·몰타 조세조약」제4조에 규정하는 몰타 거주자(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몰타 거주자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한·몰타 조세조약」제4조에 규정하는 몰타 거주자(법인)가 국내사업장이 없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을 임대하고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9 (2008.02.21 회신), "몰타 법인의 나용선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42)
원 제목
몰타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나용선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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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