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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3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아일랜드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약상 거주자·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과 종속적 대리인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실질적 관리행위·납세의무·소득 처분권과 위험부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법인은 국내 외화차입자와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이자와 리스료를 받는다. 국내 종합금융회사 등이 해당 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아일랜드법인이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 비과세됨

본문(원문)

1. 아일랜드법인(SPV)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동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 관리행위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고, 동법인이 국내 외화차입자 및 외화리스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인 처분권(권리의 취득·변경·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직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2. 동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국내의 종합금융회사 등이 동 법인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종속적 대리인(dependent agent)”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 및 종속적 대리인이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 여부.

회답

1. 아일랜드법인이 아일랜드의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당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본점이 아일랜드에 있고 그곳에서 이사회·주주총회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며 관련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으면 아일랜드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국내 종합금융회사 등이 상시적으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종속적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자와 리스료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25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전25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46017-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33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아일랜드 법인의 이자·리스료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02)
원 제목
고정사업장 및 종속적 대리인이 없는 아일랜드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와 리스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