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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이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네덜란드법인이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네덜란드법인은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네덜란드법인이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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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7 (<time datetime="2006-08-02">2006.08.02</time>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88)
- 원 제목
-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