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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이다. 해당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원문)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조약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1.10.14.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1.10.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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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 (<time datetime="2012-04-05">2012.04.05</time> 회신),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23)
- 원 제목
- 룩셈부르크 투자펀드(FCP)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