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회신일 2005.01.2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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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자금조달·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 자금조달과 컨설팅 등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2005.01.20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4)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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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