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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리스자산 등을 양수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물었다.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아일랜드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조세조약의 이자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리스자산 등을 양수하고 리스료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당해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리스자산 등을 양수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아일랜드법인은 한국과 아일랜드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아일랜드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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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66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아일랜드법인은 리스료의 수익적 소유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종합금융회사로부터 리스자산 등을 양수하고 리스료 수령시 수익적 소유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