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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 이자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약의 해당 규정은 이자소득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은행인 경우에 적용된다.
스웨덴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한ㆍ스웨덴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약의 해당 규정은 이자소득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은행인 경우에 적용된다.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국내에서 발생하여 스웨덴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스웨덴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a)의 규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스웨덴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할 때 스웨덴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a)의 규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ㆍ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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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9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스웨덴법인 이자에 조세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91)
- 원 제목
-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