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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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가 된 신탁토지의 양도세는?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토지의 수용 시 추가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토지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4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 대상과 법인 신탁재산의 수입·지출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나 상속인에게 적용하며, 자본시장법 적용 신탁재산에는 별도 귀속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원 보장성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퇴직 때 해지가 예상되면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한다.

7 법인이 계약한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이다.

8 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9 신탁재산 처분소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소득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어떻게 경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관련 법인은 신탁재산 귀속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에 양도한 저축성보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대표이사가 계약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보험의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법인으로 바꿀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되는 보험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산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신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인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종신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머지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2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5조에 따라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세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를 때 신탁재산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세법은 실질귀속자의 재산으로 보며, 신탁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만기환급 손해보험료는 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15 PFV 주주가 신탁 수익자이면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자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과 약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17 출국만기보험은 세법상 퇴직보험에 해당하나?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지급사유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피보험자나 수익자 및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사업장 이탈,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가입한 경우이다.

18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함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 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피보험자와 보험금 지급사유를 갖춘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한다.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고 사업장 이탈·계약해지·출국 등을 지급사유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변액연금보험을 전제로 한다.

21 변액보험 특별계정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약정·약관·보험업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운용 및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신탁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탁재산 소득은 수익자 법인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법인의 신탁재산 수입·지출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법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한다.

27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28 개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법인 자산인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과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세법상 누구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으로 본다.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와 임대소득 계상의 적법성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재산 보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익신탁 방식의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31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신탁재산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득으로 보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임대수익금을 건설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소득은 그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고 어떻게 경리하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며, 신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법인 수익자 보험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 법인을 수익자로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료를 내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법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경우다.

38 법인 명의 적립식 보험료는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는 적립보험으로 사용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의 기업저축 가입 보험료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립식 보험의 납입 보험료는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보험계약자와 실질적인 수익자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부문에서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단체퇴직공제는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단체퇴직보험료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지출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한다. 손금 인정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안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산입되나?
보험계약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계약하고 보험료는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동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법인 부담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 지급액은 급료의 추가 지급액이 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보험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나 계약 시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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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